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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쟁력과 ISO26000

지속가능경쟁력과 ISO 26000

본 내용은 경총이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소 안윤기 그룹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개최한 HR포럼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안윤기 (포스코 환경자원에너지그룹장)

 

 

1.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가능경쟁력

 

1955년 포츈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던 기업들 중 39개 기업만이 94년 포츈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다시 이들 100개 기업중 33개만이 2003년 포츈 10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이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기업들만이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한 예를 들고자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과거 경주지방의 최씨부자집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의 가족경영원칙을 가지고 10대에 걸쳐 약 300년간 부(富)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같은 최씨부자집의 가족경영원칙은 최근 논의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원칙 또는 사회적 책임과 유사하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기업 경영활동의 근본 목적이지만, 이와 같은 원칙들이 오랫동안 부(富)를 이어갈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과제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 사회적 책임의 논의 배경

 

(1) 등장배경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 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화된데서 제기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1987년 브룬트란트가 그의 보고서에서 ‘미래세대의 역량을 축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장’이라는 의미로 처음 제시하였다. 이후 2000년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요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2)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경영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역량의 감축 없이 현재 또는 미래 이해관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투자수익률의 지속적인 개선하는 것’을 나타내며 중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을 뜻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가지 전략으로 경제적 신뢰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이 제시된다. 경제적 신뢰성은 가치창출 및 수익의 합리적 배분을 의미하고 환경적 건전성은 사전적 환경 관리를 의미하며 사회적 책임성은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관련 인프라 개선을 의미한다.

 

(3)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

 

다보스포럼, SAM DJSI, 골드만삭스 등에서는 위와 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글로벌 기업들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는 경제, 환경, 사회 지표가 포함되는데, 사회적 지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07년 SAM DJSI의 경우 사회, 환경, 경제 세가지 평가 분야 가운데 사회분야가 4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분야는 22.5%로 가장 낮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평가기준에서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사회적 책임의 개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된다. 1970년대에는 이윤창출을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한데 반해, 2000년 전후로는 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와 기업의 성장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는 ‘사회와 공생하기 위하여 취하는 기업의 행동’ 으로 정의한데 반해 EU에서는 환경 개념을 포함하여 ‘사회, 환경적 이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와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기업에 대한 우려(concern)를 줄이는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와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정의되는 ‘사회적 책임’은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진화(evolving)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책임의 구성 요소와 접근방법

 

사회적 책임은 인적자원 개발을 기본으로 고용증대와 원활한 노사관계, 대・중소기업 상생,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인적자본과 경제-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주요 구성요소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주주접근법(기업의 이익 중심), 이해관계자 접근법(사회적 요구에의 대응), 사회투자 접근법(기업의 장기이윤 강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경향(이해관계자 접근법)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단선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의 예로 Plan-Do-Check-Act를 들 수 있다. 계획(Plan)단계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단계이며, 실행(Do)단계는 해법을 도출, 체크(Check)단계에서는 결과를 평가하고 실행(Act)단계는 학습과 표준화의 단계이다.


이같은 전략적 접근방법은 경영이념과 사업활동을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과 시장진출․인허가․브랜드 등을 결합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쟁우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 및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선택하여 이들에게 기업역량을 집중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4. ISO 및 사회적 책임의 이해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947년 발족하여 2006년 7월 현재 전세계 157개 회원국을 가진 민간기구로서 사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국제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ISO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ISO 국제표준의 제정원칙과 종류

 

ISO 국제표준 제정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전문가의 합의가 필요하다. ISO 26000의 경우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이해관계자(정부, NGOs, 산업계, 소비자, 노동계, 기타)의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제표준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용이 가능해야하며, 세 번째, 이해관계자들의 시장원리・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 원칙들이 전제될 때 ISO 국제표준 제정 가능하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산업계만의 준수사항이 아니며, 6개 이해관계자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상호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ISO에서 제정되는 국제표준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Specification(2004년부터 requirement로 바뀜)으로 이는 인증규격으로 번역된다. 보통 감사를 수반하고 감사를 통해 기업 등에 인증(certification)을 발급하게 된다. 두번째는 Guideline(지침)으로 이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일종의 권고사항이다. 인증은 발급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다. 세번째는 Technical Specification/Report로 기술사양 설명서에 해당한다.

 

ISO 26000은 두 번째 종류인 Guideline(지침)에 해당한다. 과거 ISO에 대한 오해로 ISO 26000을 인증규격(Specification)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으며 인증규격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인증규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국내법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ISO에서 만든 규격은 그 이상으로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ISO 26000제정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ISO에 대한 사실(Fact)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칫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ISO 26000제정과정에 전략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ISO 제정 단계 및 ISO 26000 진척 현황

 

ISO 제정 단계는 5~6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NWIP), 전체의 틀을 다지는 단계(WD), 내용을 논의하는 단계(CD), 국제표준의 초안단계(DIS), 영어로 작업된 초안을 ISO공용어인 불어와 러시아로 번역하는 단계(FDIS/IS)로 구분된다. 실질적으로 의견을 낼수 있는 것은 CD단계까지이며, 최근 개최된 산티아고 3차 총회(2008. 8. 31~ 9. 5)에서는 ISO 26000의 CD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즉, 내년부터는 ISO 26000의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이에 관심을 가진 기업과 관계자들은 이제부터 중점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4) ISO 26000에 대한 산업계 대응

 

ISO 26000의 공식명칭은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ies(사회적 책임의 자발적 국제표준)이며,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6개 이해관계자(정부, NGOs, 산업계, 소비자, 노동계, 기타) 공동의 책임을 의미한다. 즉 6개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와 노력, 합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이 담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SO 26000은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책임 달성을 위한 체계적 실천지침을 제공 및 우수 비즈니스 케이스 발굴을 목적으로 환경, 인권, 노사관계, 지배구조, 공정거래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이같은 의제 선정이나 그 구체적 실천지침 제공을 위해 상대적으로 산업계에 많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태도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위(scope)를 무한정 확장하려는 것은 당초 ISO 26000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기업의 역량과 상기(上記)한 ISO 국제표준 제정원칙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2010년을 목표로 ISO 26000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던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해관계자 및 산업계 당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http://www.kefplaza.com/labor/manage/man_view.jsp?nodeId=290&idx=5830&prod_id=10608&pageNum=0&urlparam=